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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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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화물자동차 운행 전 일상점검 의무화 시행 안내
2026-06-30

안녕하세요.

 

서울개인개별화물협회 입니다.

 

1. 관련근거

.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2조제3

.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5서식(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)

. 국토교통부령 제1551(2025. 12. 29. 공포)

. 2026. 6. 30. 시행

2. 위 관련근거에 따라 2026630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운행 전 차량의 일상점검을 실시하고

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를 작성하여 차량에 비치하여야 합니다. 

3. 특히 일상점검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차량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 

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(50만원)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,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

주의 하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 일상점검표를 첨부 하오니, 필요한 회원께서는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.